집 살 때 드는 돈, 한 번에 계산
취득세 · 중개수수료 · DSR·대출한도 · 전월세 전환 · 대출이자 — 설치 없이 바로. 모든 계산은 내 브라우저에서.
지금까지 2번 계산했어요
주택 취득세 계산 (유상취득·매매)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2/3−3」%의 가변세율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 오피스텔·토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유상취득 세율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상한요율표 (국토부 기준 · 시·도 조례)
한도 25만
한도 80만
한도 20만
한도 30만
DSR·대출한도 계산
은행권 DSR 한도는 통상 40%, 그 외 금융권은 50%입니다. 본 계산기는 모든 대출을 원리금균등으로 단순화한 추정치로, 신용대출 만기 산정 등 실제 은행 산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LTV·DTI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대출 이자·상환 계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공개데이터
실거래가 조회 기능 준비중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OpenAPI 연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위 계산기(취득세·중개료·DSR·전월세·대출이자)를 이용해 주세요.
이럴 때 쓰세요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중개수수료를 합쳐 ‘집값 외 추가 비용’을 한눈에.
연소득·금리·기간으로 DSR을 계산하고 40%/50% 기준 대출 가능 한도를 추정.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인지,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세 방식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비교.
계산기 소개
- 취득세 — 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세율(6억 이하 1%, 6~9억 가변, 9억 초과 3%)과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8%·12%),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를 합산해 총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 중개수수료 —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또는 ×7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며, 한도액과 부가세(선택)까지 반영합니다.
- DSR·대출한도 —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하고, DSR 40%·50%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원금 한도를 역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 —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월세, 월세→전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합니다.
- 대출이자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세 가지 상환 방식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총상환액을 계산하고 회차별 상환표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취득세·중개수수료·DSR·전월세 전환·대출이자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며, 입력한 금액·소득 등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익명 사용 횟수(계산기별 카운터)만 집계해 인기 통계로 활용합니다.
취득세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표준세율(1~3%)과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8%·12%),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증여, 오피스텔·토지 등 개별 조건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디 기준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10.19 시행) 기준이며,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상한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합니다. 표시 금액은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대” 금액이며,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DSR이 무엇인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 100. 은행권은 통상 40%, 그 외 금융권은 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모든 대출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단순화해 추정하므로, 신용대출 만기 산정 등 실제 은행 산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얼마로 넣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2%)」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공개된 세율·요율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법·요율·금융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수수료·대출 가능 여부는 위택스·세무사·금융기관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