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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성범죄 이력 中사업가에…법원 “입국 불허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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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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