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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철저히 ...
정청래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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