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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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